금수저가 아닌 이상 결혼을 할때 신혼부부의 힘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갈수록 솟아오르는 전세자금을 감당할 수 없어 대출 없이는 힘들기에 정부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로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대출 조건이 일반 시중은행은 금리가 기본 2%,3%대에 비해 저렴하게 최저 1.2%부터이며 임차보증금의 80%가 대출이 가능하다는것이 장점으로 신혼부부를 위한것으로 신혼부부가 전용 전세대출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집이 수도권의 경우는 1억7천만원이고,수도권 외 지역은 1억3천만원 이내로 정해져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초2년 그리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겠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것이 장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자는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겠으며 결혼 예정자(청첩장확인)이거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 대출 조건이 해당되며 임차보증금 5%를 지불하면서 계약서를 쓰면 신청이 됩니다.

전세로 들어가는 집 조건은 서울과 경기도,인천은 3억원 이하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약 25평 이하여야하고, 이 외 읍이나 면 지역이라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30평 이하로 집을 구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5곳이 제1금융 은행권에 속하고, 대출 금리는 대출자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집을 알아보고 맘에 드는곳을 확정하기전에 본인이 생각했던것과 다를수 있으니 한번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확실하며 그러고나서 가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대출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대출신청 절차는 대출상담 후 대상 주택의 재출 조건 여부에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 임차주택과 신용 조사를 통한 대출 심사를 통하여 승인이되면 대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이나 부채는 없는지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직장 근무 연차수에 따라서 1년미만의 재직자라면 대출 한도가 2천만원 한도로 제한 될 수 있으니 본인이 근무한 연수도 중요하겠습니다. 




대출 금액과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 달라집니다.

5천만원 이하 대출 금리는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연1.2%, 4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연 1.5%,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연 1.8% 입니다.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하일때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연 1.3%, 4천만원 이하는 연 1.6%, 6천만원 이하는 연 1.9% 입니다.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이하로는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연 1.4%, 4천만원 이하는 연 1.7%, 6천마누언 이하는 연 2.0% 입니다.

1억5천만원 초과시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연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는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는 연 2.1% 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1억 5천만원의 전세집이라고 하면 한도 80%로 1억2천만원을 빌릴수 있는데 연이자는 약 240만원이고,월 이자는 약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상환은 이자만 매달 내면서 만기가 되었을시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혼합상환은 대출 기간중에 원금의 20%를 나누어 갚으면서 잔여 원금을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갚는것으로 두가지의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상환방법 중 어떤것이 더 유리할지 배우자와 상의하여 결정을하여 선택하면되며 부동산 분양 및 분양권 전매시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대출금액이 4,000만원 초과라면 납부해야하고 4,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배우자와 같이 살 집을 가계약을 끝내었다면 대출신청 서류를 챙겨서 은행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1.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3.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재직확인증명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
5.소득확인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 등)
6.최근1개월내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기타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상담받을때 미리 알아두어 서류를 잘 챙겨가세요.



대출 금리는 2년후 연장할때마다 똑같이 적용되지않으며 연장할때마다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게되는데 이때 소득 기준은 처음 등록할때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배우자 중 누구의 이름으로 대출을 하면 유리한지 잘 확인하셔서 배우자와 같이 살 내집 마련을 잘 하시기 바라며 비싸고, 소멸되는 월세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적당한 대출로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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