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오피스텔, 오피스 분양 또는 상가,비워져있는 개인 사무실 등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도 납부전까지는 신고를 1분기 신고는 7월 25일까지이고, 2분기 신고는 1월 25일까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하게 되는데 방법 알려드릴께요. 






매출 매입 실적이 없을때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세무사를 통하지않고,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신고 방법 알려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메인 화면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맞는것을 선택하여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만약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보이지않으면 설정 +를 눌러보면 보이며 부가세는 보통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되는데 세금 계산서 집계가 15일 이후에 되기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15일 이후에 2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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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세 정기신고로 들어가 기본정보 입력에서 맨 하단을 보면 "무실적 신고"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른다음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무실적 부가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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